기계치탈출/프로그램 잘쓰기 2007.11.30. 00:26 [저작권 바로알기3] 미술에 있어서의 저작권 예전에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사진에 대해 배우면서 그 작품의 대상이 된 인물들의 초상권은 어찌 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해 했던 적이 있었다. 그저 우리끼리 "사전에 협의를 했겠지.." 하는 결론으로 끝맺었었는데, 독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했었나 보다. ◈ 독일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 (초상권) 초상은 피사체가 된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만 배포 혹은 공개 전시될 수 있다. 피사체가 된 사람은 자신이 피사체가 되는 점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다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위의 승낙을 한 것이다. 피사체가 된 사람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는 피사체가 된 사람의 친족으로부터 승낙을 필요로 한다. 본법상의 친족이란 피사체가 된 사람의 배우자 및 자식이며, 배우자 또는 자식이 모두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