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작년 소득 지출 조회 방법
수 년 째 셀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 매년 헷갈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써 놓은 글을 펴놓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빼먹고 안 쓴 부분은 여지없이 헤맵니다. ㅠㅠ 내년에 조금 더 편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올해 종소세 신고 과정을 조금 더 꼼꼼히 기록해두기로 했습니다. 총 4편으로 1. 신고 준비, 2. 종소세 신고 앞부분 - 소득 입력, 3. 종소세 신고 뒷부분 - 세금공제 및 최종 신고, 4. 올해부터 나뉘어진 지방소득세 신고로 적어두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작년에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안내문에서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적으신 경우 그것을 참고하면 되고요.
첫번째 방법. 국세청 안내문으로 소득 및 환급액 예상
5월 첫 주 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걸 보면 작년 소득이 얼마 정도 잡혔고, 대충 얼마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81번에 나와 있는 것이 신고해야 할 소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타소득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안 한 블로거, 유튜버의 경우에는 애드센스 소득이 빠져 있는 금액 입니다. 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작년에 받은 애드센스 소득을 다 신고해서 그 금액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82번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이라고 쓰여 있는 칸에 있는 것이 작년에 미리 낸 세금입니다. 이 부분이 대략 종소세 최대 환급 금액이 됩니다. 종소세 환급은 제가 미리 낸 세금 중 더 낸 부분을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낸 세금이 10만원인데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기타소득의 미리 낸 세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얼마나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최대 환급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작년에 낸 세금을 본 후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를 본 다음에 72번에 있는 금액과 대충 비교를 해 봅니다. 72번과 82번 금액이 별 차이가 없거나 같으면 그냥 단순 신고를 하면 10분 내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약 40만원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신고 후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작년에 쓴 지출을 정리합니다.
지출은 제 카드 (가족이 쓴 금액을 합산할 수 없음), 제 통장에서 나간 것들을 합산하는 것 입니다. 합해 본 결과 작년 수입과 비슷비슷하거나 7~80% 정도 된다면 일반 신고를 해서 추가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쓴 돈을 다 합쳐도 수입의 60%도 안 되는 것 같다면 그냥 단순 신고를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1천만원을 벌었는데 카드 쓴 것, 통장에서 이체한 경비 등을 따져보니 7~8백만원이라면 일반신고를 해서 환급을 더 받는 것이 이익이고, 작년에 1천만원 벌었는데 작년에 쓴 돈은 다 합쳐도 5백만원 정도라면 단순경비율로 단순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두번째. 홈텍스에서 소득과 지출 조회 방법
홈텍스로 들어가면 왼쪽 상단에 My홈택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프리랜서 소득 신고 내역을 볼 수 있어요. 프리랜서의 경우 업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보면 소득이 어떤 종류로 얼마로 신고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보면 제가 작년에 쓴 돈이 얼마인지 한 눈에 볼 수 있고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보면 프리랜서로 일한 것에 대해 일용근로자로 신고했는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지 등이 보입니다. 이 화면에서 금액까지 한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 하나 "보기"를 눌러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기를 누르면, 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신고했고, 얼마로 신고했는지가 나옵니다. 월별 신고한 곳도 있고, 1년 치 퉁쳐서 신고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어떤 곳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지들 맘이에요...)
이렇게 하나 하나 까서 눌러보노라면 귀찮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엑셀로 내려받기'를 하면 혹시 한 눈에 정리된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엑셀로 다운받아보면,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일자, 업체 이름만 나와요. 제일 중요한 돈!이 안 적혀 있어요. 엑셀에 소득금액, 세금공제액이 한 눈에 보이면 참 좋으련만.... 한 마디로 종소세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아무짝에 필요없는 엑셀파일입니다.
이렇게 한땀한땀 프리랜서 소득을 확인한 후, 작년에 쓴 돈을 확인해 봅니다.
작년에 쓴 돈은 My 홈택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도 쓴 돈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도 소득조회와 마찬가지로 하나 하나 눌러봐야 나와요. 복권 까보듯이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건강보험은 얼마를 냈고,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는지 등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종소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항목은 국민연금, 기부금 정도 입니다. 만약 작년에 근로소득이 쪼금이라도 있으면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는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불러오기가 잘 안 되므로 적어두는 것이 낫습니다.
(일처리 대충 하시는 세무사 분을 보니 여기에 있는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금액을 퉁쳐서 지출로 신고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세번째. 간편장부 작성하기
처음에 종소세 신고할 때, 간편장부가 뭔지 몰라서 한참 찾아봤었는데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히 적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없고 자기 맘대로 (하지만 정확하게) 적는 가계부입니다. 저는 원래 가계부 적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간편장부를 따로 적습니다. 슈퍼에서 장본 것, 편의점에서 간식 사 먹은 것 등은 일하는데 관련된 지출이 아니니까 다 빼고, 강의하러 간 택시비, 주유비, 강의하러 갈 때 미용실 간 돈, 보고서 쓰기 위해 책 산 것 등의 일과 관련있는 지출만 모아서 적어둡니다.
매번 적는 것이 귀찮으면 1년치를 한번에 통장 입금,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털어서 정리해도 됩니다.
원칙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면 이렇게 간편장부를 적어두어야 하나, 간편장부는 국세청에 세금신고하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지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안 적고 그냥 통장내역, 카드내역만 살펴보고 신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신고가 아니라 일반신고를 할 경우에는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접대비, 기부금, 기타 등의 내역에 맞게 지출금액을 입력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부분도 일일이 구분해서 입력하지 않고 퉁쳐서 '기타'에 다 몰아서 신고하시기도 합니다.)
소득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 확인했으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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