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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보다 더 쉬운 확인 방법

라라윈 돈관리 잘하기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쉬운 방법, 인터넷 열람보다 부동산 추천 최근 집주인 국세 체납에 대한 뉴스를 자주 보았습니다. 건물주가 세금을 밀리면, 세입자가 확정일자 설정을 해 놓아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나라의 국세가 최우선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집주인 국세 체납 조회는 건물주의 동의 없이 조회해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금 체납까지는 확인할 수 없더라도, 빚이 얼마나 있는지 건물에 저당 잡힌 것이 많은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기사를 읽노라니, 문득 집주인 바뀐지 꽤 되었는데 집에 대출금은 얼마인지 확인 안 해봤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면 건물 담보로 얼마나 빚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등기소나 동사무소, 무인 민원..

생활탐구/돈관리 잘하기 2016. 5. 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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