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애드센스 세금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단점은 종합소득세 신고도 쪼금 어려운데 부가세 신고 방법도 공부하려니 어려웠습니다. 장점은 그동안은 그냥 내던 부가세 10%를 일부 돌려받게 되어 씐났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하려니 어려웠지만, 다음달에 부가세 환급되어 입금되는 것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애드센스 수입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서 부가세를 내지 않으나, 블로그하며 들어가는 비용 (도메인 비용, 노트북 구입 등)은 부가세를 내고 사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애드센스 세금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하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혼자 부가세 신고하실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찾았던 부분을 공유해 봅니다. (저는 세금 전문가가 아니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셔요!)
부가세 신고 준비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번 돈과 쓴 돈 정리가 필요합니다.
번 돈, 애드센스 수입 정리 방법
애드센스를 외화로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원화로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외화로 받으시는 경우, 입금일의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에 100달러를 입금 받았는데, 그 날 기준환율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나오는 환율)이 1145.6이라고 하면 원화 환산 금액은 114,560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달 입금일의 환율을 곱해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관련예규에서 '외국환으로 받은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외화차입금 등에 사용한 경우 과세표준' 기준에 따르는 거라고 합니다. 세금 관련 단어들이 참 어려운데, 요약하자면 입금일 환율에 따라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애드센스 소득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매월 애드센스 입금일 환율을 따져서 원화 금액을 계산해 둡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외화입금명세서'를 발급받아 옵니다. 부가세 신고 기준에 맞춰 일반과세자이면 1월부터 6월까지 외화 입금액, 7월부터 12월까지 외화입금액에 대한 입금확인서를 떼 달라고 하면 됩니다. KEB하나은행 같은 외환 전문 은행 외에는 외화입금명세서 발급해 달라고 하면 ??? 이라거나 다소 헤매고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은행의 외화 입금 명세서 발급 받아왔고, 월별 애드센스 입금액에 그 날짜 환율 곱해서 계산해 놓았으면 수입 부분에 대한 준비는 끝 입니다.
쓴 돈, 부가세 환급받을 부분에 대한 준비
애드센스 부가세 신고의 신나는 부분은 환급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내기만 했던 돈을 환급 받으니 아주 즐거운데, 환급을 위해서는 준비가 약간 번거로웠습니다.
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환급 대상과 아닌 것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3. 부가세 환급되는 지출을 했으면 상대방 사업자 번호를 알아둬야 합니다.
1번은 이미 사업자등록할 때 끝나는 부분이니 패스하고, 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된 부분도 많으나, 법에 기반한 내용이니 용어가 낯설어도 관련 법령을 읽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했습니다.
일반과세자에게 구입한 서비스나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매입세액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면 매입세액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하는 곳, 의료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드센스 수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 중에 머리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간 돈, 교통비, 입장료 등은 부가세 환급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유튜버라거나 뷰티 블로거인 경우, '머리하고 메이크업 한 것이 애드센스 수입을 위한 활동이었는데?'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부가세 환급은 안 되지만 5월달 종소세 신고할 때는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사나 연예인의 경우도 외모 관리 비용이 사업과 밀접한 지출일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부가세 환급은 안 되고 종소세 신고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신용카드 영수증도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만 있어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번에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세급계산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지마켓, 옥션 같은 오픈 마켓에서 구입한 경우였습니다. 옥션, 지마켓, 네이버페이 등은 중개업자 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원래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해보니 이 부분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아래에 따로 글 적었어요)
마지막 4번이 키포인트였는데,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것들 (부가세 불공제 대상)에 대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업하는데 필수적인 비용이었다고 해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2. 사업과 관련없는 경우 (집에 쌀 산 것 등을 부가세 환급받겠다고 올리면 안 됩니다)
3.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것은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4. 타인 명의의 카드로 구입한 경우 (예를 들어 남자친구 카드로 구입한 경우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단, 남친 여친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명의 카드는 환급 가능합니다. 애드센스 부가세 신고의 경우 대부분 혼자 하시는 1인 사업체일텐데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꼭 본인카드나 가족 카드로만 결제해야 합니다. 친구 카드로 사고 돈 이체해줬어도 부가세 환급 못 받습니다.)
5.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외국 신용카드는 안 되고, 해외여행에서 구입한 것, 해외직구한 것들도 부가세 환급 못 받습니다. 해외 업자가 한국에 부가세 신고를 안하기 때문입니다)
6. 항공권, KTX, 고속버스, 택시요금, 미용, 용탕, 공연 영화 입장권 등 (교통비의 경우에는 사업에 밀접한 비용이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싶어지는데, 아쉽게도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식비 같은 접대비도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접대비나 교통비 영수증은 잘 모아두었다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쓰면 됩니다...)
7. 쌍꺼풀 등 성형수술, 수의사 진료비,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비용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인건비도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건 없지만, 사람의 기술이나 노동력이 직접 들어가는 일, 인건비 등은 부가세 10%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모아놨다가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써야 해요.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것
부가세 공제 항목, 쉽게 말해 낸 돈에서 10% 돌려 받을 수 있는 것들 입니다.
도메인 연장 비용 : 애드센스 수입과 직접 관련이 있고, 회사에서 서비스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대요.
노트북, 핸드폰 등 구입비 : 이제 기계 살 때 10%씩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히히히히히히히. 예전에 얼리어댑터 병이 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했었다면 좋았을 뻔 했어요. 지금은 물건 잘 안 사는데....
전기세, 통신비 등 : 집에서 글을 쓰면 집 전기, 가스 등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쓰는 것이라서, 이건 인터넷 회사, 한전, 가스 회사 등에 전화해서 사업자 세금처리 해달라고 하면 처리해 줍니다. 팩스로 서류는 보내줘야 해요. 전기세, 통신비 등은 업체에서 전산으로 세금계산서 처리를 다 해줘서 나중에 부가세 신고하기도 편했어요.
마지막, 옥션 지마켓 등에서 구입한 것 부가세 신고 준비 팁
옥션 지마켓 쿠팡 등에서 구입한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자 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옥션 : 주문내역 - 신용카드 영수증 출력 - 상대방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지마켓 : 주문내역 - 판매자 이름 옆의 집모양 버튼 누르면 정보 나옴 -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사업자번호와 구매 금액을 잘 적어두면 됩니다. 구매금액은 3300원을 샀으면, 3000원으로 적어두면 됩니다. 어려우면 결제 금액 / 11 * 10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아닌지는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가 됩니다.
아래에 보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라고 나오면, 여기에서 산 것을 부가가치세 매입금액으로 신고하고 1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인 경우 (이름에 주식회사 쓰여 있거나 (주) 있는 경우)는 100% 일반과세자이니 귀찮게 조회 안 해봐도 되는데, 온라인 마켓에서 이름 요상한 업체들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조회해 봐야 합니다. 참고로 마켓에 등록된 이름과 사업자등록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켓에는 '라라잉크'인데 사업자등록에는 '(주)세일전산' 이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번 돈, 쓴 돈 중에서 부가세 10% 받을 돈을 꼼꼼히 다 정리했으면, 부가세 신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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