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의 사전적 정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중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따로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도 독자적 저작물로서 인정된다고 한다.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중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따로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도 독자적 저작물로서 인정된다고 한다.
2. 저작권의 분류
1) 저작 인격권
저작가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권리이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을 공표할 때 어떤 이름(실명, 필명, 가명 등)으로 표시할 것인지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것인지의 결정권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허락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변경, 삭제 등이 되지 않도록 할 권리이다.
저작가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권리이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을 공표할 때 어떤 이름(실명, 필명, 가명 등)으로 표시할 것인지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것인지의 결정권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허락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변경, 삭제 등이 되지 않도록 할 권리이다.
2)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 상속도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대여권(음반과 컴퓨터 프로그램만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 상속도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대여권(음반과 컴퓨터 프로그램만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3.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저작가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다음해부터 50여년 동안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
5.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 학교 교육 목적등에서의 이용
-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 방송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 미술, 사진, 건축 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 학교 교육 목적등에서의 이용
-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 방송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 미술, 사진, 건축 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며칠 간 저작권 파동으로 포스트를 작성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 글을 쓰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저작권을 악용이라는 질병이 유행한다고 하여 블로그를 폐쇄하지 않을 것이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떠한 질병이 유행할 때도 그 질병의 유형과 특징, 예방법, 대처법을 알면 그다지 무서울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공부를 해두면, '혹시나 나도 잘못 쓴 글 때문에 몇 백만원이 나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내가 쓴 글이나 자료는 어떠한 보호를 받고 어떠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작권 공부를 한 것이다.
아마도 우선 블로거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5번일 것 같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안다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설명된 말이 애매하여 기준이 쉽게 와 닿지는 않는다. 미술, 사진의 전시 또는 복제는 가능하단 말인지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아쉽다. 다른 자료를 찾아보아도 구체적인 설명을 찾기 어려웠다.
단, 블로거들이 오해해서는 안되는 조항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부분이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들은 블로그를 사유(私有)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블로그가 특정 몇 명에게만 공개되는 비공개일 경우가 아닌 이상 누구나 접속하고 볼 수 있는 공공(公共)공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블로그에 게재되는 것은 사적 이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니 이 부분은 주의하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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