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초빙교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중 뭘 해야할까?
라라윈 돈관리 잘하기 : 시간강사 초빙교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중 뭘 해야할까?
지난 가을 처음으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저를 뭘 보고 강의를 맡겨주셨는지 의아했지만, 너무 감사해서 냉큼 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초짜이니 당연히 시간강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류 제출할 때 보니 초빙교원이었습니다.
초빙교수라고 하니 시간강사보다 근사해 보여서 의기양양해졌는데, 검색해 보니 초빙교수나 시간강사나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처우라고 합니다. 유명한 분들의 경우는 정말로 초빙해서 모시는 '초빙교수'지만, 많은 대학에서 시간강사 관련 법들 때문에 시간강사도 초빙교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후자였습니다.
신비로운 대학교 시간강사 월급
대학교 시간강사 월급은 지금껏 경험한 것 중 가장 신기했습니다. 저는 한 달 강의한 것을 다음달 초에 주는 방식일거라 생각했는데, 한 달 강의한 것을 그 달 말에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강의한 횟수만큼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5주 강의면 4 + 4 + 4 + 3 이런 식으로 15주치를 나눠서 입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총 15주 강의이고, 4443이면 15가 맞는데, 다섯 주 강의하는 달이 두 번 있으니 묘하게 손해보는 기분이 듭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4 4 4 3 이면 마지막달을 제외한 앞의 세 번이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는데 다 다릅니다. 어째서 똑같은 4주치 인데 다 다른걸까요? 알아 보니, 시간강사 또는 초빙교수는 2대 보험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들어줍니다. 보통은 보험을 들려면 4대 보험이고, 아니면 미가입인 줄 알았는데 2개만 들어주는 것도 특이합니다. 그래서 첫 달에 빼는 돈이 다르고, 둘째달 셋째달에 빼는 돈이 다르다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뭐 썩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가 주식시세처럼 널뛰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4주치 월급에서 왜 매월 빠지는 돈이 다른걸까요?
신비로운 월급을 이해해 보고 싶어서, 주위의 강의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니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넣어주시는대로 쓰는거지. 나도 내 시급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몰라. 그냥 그 때 그 때 달라."
월급의 신비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았으나,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직장 국민연금을 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건지,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연말정산은 직장 근로소득 '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의 직장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모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일이 많아지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으로 간단히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래요.
홈텍스에 안내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 정산 해야 하는 사람
-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직장 외 소득 없음)
- 기타 소득이 있다해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 비과세 소득 혹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
- 2곳 이상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명 이상, 2업체 이상에서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연말정산 해야되는 직장인이나 연말정산 기간에 안 한 경우
대학 강의만 하는 경우, 한 대학에서만 강의를 했다면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듯 하고,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듯 합니다. 대학 강의 외에 프리랜서로 일하며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 작년에 쓴 돈 확인
연말정산만 하면 되느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느냐의 차이는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 근로소득으로만 신고되어 있으면 연말정산이고, 기타소득으로만 신고되어 있으면 종소세신고겠죠. 소득과 지출을 확인하기 위해 홈텍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액티브X 없앤다고 하더니 간결해 졌습니다. (아직 연말정산 간소화 부분만 없어졌고, 다른거 누르면 또 뭘 깝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홈텍스를 수 년간 이용해보니,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되는 것이고, 1월 20일 이후에 마저 조회가 되나 봅니다.
굉장히 예뻐진 앞 페이지와 달리 소득 자료 조회 페이지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 입니다. 그냥 한 번에 금액이 쫙 나오면 좋은데, 수많은 항목을 복권 긁듯이 하나 하나 눌러봐야 금액이 나옵니다. 복권은 긁으면서 설레임이라도 있지, 이건 하나 긁을 때마다 '으어어얼,.ㅁ$#^&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썼어?" "우어. 작년에 병원비 쓴거봐. 우와 씨.." 이런 소리 밖에 안 나옵니다. 매년 이 화면을 볼 때면, 제가 쓴 돈이 너무 적나라하게 계산되어 있어 신상이 털리는 기분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부자들은 현금 쓰는걸까요.. 하지만 저는 한 푼이라도 공제받고 싶은 서민이라 체크카드 쓸거에요.
홈텍스 작년 소득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작년에 제가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를 알게 되었으나, 정작 중요한 소득은 알 수 없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한 것이 처음이라 어떻게 소득이 신고되어 있는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홈텍스 조회/발급을 누릅니다.
좌측 보라색 칸의 '소득자료 확인하기'를 누르면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소득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아직은 작년 소득자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저의 작년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좀 더 기다려야 풀릴 듯 합니다. 실은 급한 성질 + 호기심의 합작으로 작년 말부터 이거 조회해 보고 있었는데, 보통 1월 중순이면 소득이 정리되어 나온다는 카더라가 있어 1월 중순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하나 봅니다.
결론은 시간강사 월급까지 포함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 따로하고 종합소득세 따로 신고해야 되는건지 헷갈렸으나, 종합소득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소득을 다 모아서 신고하는거라 한 번에 하면 될 듯 합니다. 그나저나 시간강사 소득은 어떤 식으로 신고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언제쯤 소득 조회에 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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