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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혼자서 홈텍스 신고 & 종소세 환급 받는 방법

· 댓글개 · 라라윈

라라윈 인적용역 개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신고 환급 방법 -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처음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며 안내문이 날아왔을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공과금 같은 세금 납부할 때나 간단히 쓰려고 접속해 보았던 홈텍스 (http://www.hometax.go.kr)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접속해 보니 눈이 휭휭 돌아갔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서 작년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거금(?)의 수수료를 드리고 종소세 신고를 하였는데, 올해는 직접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저는 전문가이신 세무사가 아니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100% 맞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제가 몹시 헤매면서 고생하다가 깨우친 나름의 종합소득세 계산, 신고, 환급 방법입니다.. ^^

▶︎(2015 최근 바뀐 버전)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디자인이 새로워진 홈택스 종소세 신고 오류 해결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전, 나의 소득금액 확인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전년도 수입금액이 딱 적혀 오길래, 그대로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줄 알았는데, 작년에 세무사 사무실에 가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한 경우, 업체마다 기타 자영업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어서 안내문에 날아온 금액이 정확한 것이 아니었어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홈텍스 접속 후에, 개인 - 조회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수입금액 조회 : 대략적인 수입 금액을 알고 싶으면 이것을 눌러보면 대충 나옵니다. 귀찮으면 그냥 이 금액대로 신고를 해도 되고요. 몇 천원이라도 더 환급받고 싶으면, "지급명세서"를 눌러 확인을 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누르면, 전년도 소득 항목이 있어요. 하나 하나 눌러볼 때마다 불러오는데 약 15~40초 정도가 소요되어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멍때리며 인터넷 웹서핑 서너시간도 하는데, 40초 기다려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쪼금이라도 늘어난다면 귀찮음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항목별로 다 적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 소득이 많으셨다면, 주식 배당 소득이 얼마, 이자 소득이 얼마, 기타 소득이 얼마, 이런 식으로 따로 적어놓으세요. 하부 항목으로 어떤 주식의 배당 수익이 얼마인지까지는 필요없어요. 그냥 큰 항목별로 금액을 적어둡니다.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입금액"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 & 기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시작한 김에 지금 끝내고 싶더라도 12시가 넘었거나 새벽 6시 이전이라면 참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시간은 6:00 ~24:00 였어요. 어제 저녁부터 낑낑대다가 드디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해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려고 했더니 시간 지났다고 신고가 안되더라고요. ㅡ,,ㅡ;;;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어 약오르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 확인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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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편장부 작성방법 : 지출 금액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이 지나 당장 신고를 할 수 없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 둘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1년간 꼬박꼬박 수입, 지출 명세를 적으라고 되어 있길래 2012년에 열심히 적었는데....
올해 신고해 보니 꼭 그럴 필요는 없는 듯 합니다. ㅡㅡ;
간편장부 파일 자체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 총 금액만 적게 되어 있어요. 특히 프리랜서, 개인, 인적용역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지출 항목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러니 간편 장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지난해에 쓴 카드 영수증을 보면서 해당되는 항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임대료
2. 접대비 : 카드 내역 중 접대비에 해당될만한 금액을 합한 금액. (1년동안 쓴 것 총계)
3. 기타 :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간 나머지 비용은 전부 기타항목이에요.

단, 주의할 점은 간편장부 파일 자체를 첨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허위로 적으면 큰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안하는 것 같다며 금액을 마구 적었다가는 되려 허위신고 벌금을 낼 수 있어요. 증빙이 가능한 카드내역이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합산해서 지출내역을 계산하세요.

간편장부를 계산하는 것이 귀찮으면 안해도 됩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


4. 본격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

* 신고 과정 전체 스크린 샷이 있는 글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프리랜서 일용직 기타소득 종소세 신고 환급 꼼꼼 정리입니다. 아래 글은 조금 간략한 방법입니다.
소득금액, 지출금액에 대한 계산이 끝났으면, (물론 이 과정이 귀찮으면 안 해도 됨. 다만 세금 더 냄. 환급금 줄어듬) 홈텍스 개인 - 세금신고를 누릅니다. 종합소득세를 눌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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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출금액 총계를 계산한 것이 있으면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귀찮아서 안 했으면 그냥 단일소득-단일경비율 추계신고서 작성하기 누르시면 돼요.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밑에 있는 "나에게 맞는 신고서 선택하기"를 누르면, 친절히 해당내역으로 넘어가 줍니다. 저는 간편장부를 준비했으므로, 2번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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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하기 안내문이 나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의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어떤 버튼도 스킵하면 안됩니다. 하나 하나 꼭!! 눌러서 확인해 줘야만 입력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일반적인 웹에서 입력하듯이 엔터치고 넘어가기, 탭키로 넘어가기 절대 안됩니다.


5. 개인 / 프리랜서 / 인적용역 종합소득세 신고 

1번의 기본사항은 주소 전화번호 적는 것이니 알아서 하시고, 2번의 소득금액 입력이 저에게는 진정한 던전이었습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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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눌러요. 불러와요. 그러면 끝나요. 참~~~ 쉽죠.
문제는 프리랜서, 인적용역, 개인 등으로 분류되는 (소득 코드 940909 같은 것들. 94로 시작하는 것들) 인데, 여기서 멘붕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개인일 뿐이라서 사업소득이라는 단어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 상에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포함) 이라고 쓰여있는 1번 항목부터 입력을 해야 했습니다. 1번이 끝나면 "다음"이 아니라, 2번, 3번도 하고, 저처럼 간편장부 등록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 명세서, 원천징수 명세서 라고 나오는 부분까지 5가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입력을 제대로 못하면, 환급금이 0원이 되는 불상사가 벌어져요.


(1)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포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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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개인이고, 프리랜서, 인적용역 정도 될 수 있으니, 사업자 번호는 없음으로 표시하고, 주업종코드는 94 중에 하나만 씁니다. 94 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1건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4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따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서....
주업종코드를 입력한 뒤에는 코드조회 버튼을 꼭 눌러주어야 합니다.
그 뒤에 신고유형코드를 골라요. 지출금액 계산했으면 간편장부를 누르시고 귀찮아서 안 했으면 단순경비율 누르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신고유형 쉽게 선택하기 누르면 친절하게 골라줘요.
주업종코드 고르고 신고유형코드 고르고 나서 입력내용저장 버튼 꼭 눌러주고,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입력완료 저장 버튼 안 누르면 저장 안됨.)


(2) 필요경비 소득금액 계산 : 소득 명세서라고 쓰여있는 부분.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 이라고 쓰여있으니, 저랑은 해당 없는 이야기 같았는데, 인적용역, 프리랜서, 개인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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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에서 아까 계산한 소득 금액 (수입)을 적습니다. 매출액과 기타 란에 적으면 돼요.
하얀칸만 적는 것이고, 하늘색 칸은 자동계산 칸이에요.

2) 인적용역, 프리랜서, 개인은 매출원가나 제조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경비를 여기에 적었더니 지출로 계산이 안돼요. 그러니 2번 동그라미 쳐놓은 저 부분에 적으시는 겁니다. 임차료, 접대비, 기부금, 기타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3) 다 적었으면 입력내용 저장을 누릅니다.
4) 입력완료를 눌러요.


(3)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 조합 징수 세액

여기가 환급금이 얼마가 될지 키 포인트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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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 뒤에 사업소득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누르면, 이미 납부한 세금 (입금 받을 때 3.3% 빼고 받았던 부분)이 쫙 나와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입력을 눌러 추가입력을 하고, 아니면 입력내용 저장을 누릅니다.
입력완료를 눌러요.
그림의 4번이라고 쓴 입력내용 저장이랑 5번 입력완료를 빼먹으시면 안돼요.


(4)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이 있거나, 가산할 금액,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거나 가산할 금액이 있으면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없길래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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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동그라미 쳐 놓은 항목을 한 번은 클릭해야, 상단의 합계에 금액이 입력이 됩니다. (꼭, 클릭하고 확인해야 입력되는 홈텍스 시스템.) 또 입력내용 저장, 입력완료를 눌러요.


(5) 사업장별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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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 총수입금액을 또 적어줘요. 앞서 입력한 그 총계를 적으시면 돼요. 그 뒤에 필요경비 계산 버튼을 누르면 앞서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3번 동그라미의 칸에 소득금액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소득금액이 나타나지만, 그 금액을 한 번 클릭해서 확인해 줘야 상단의 합계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내용저장, 입력완료 또 누르고요.

드디어, 가장 중요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몹시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끝났어요.


6.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간편장부를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으면 적자인데, 이걸 결손금으로 신고하면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감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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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증빙가능한 지출금액 합계가 작아, 이 부분은 패스.


7. 소득공제

흐흐~ 가장 신나는 소득공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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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서도 일일이 클릭시스템인건 똑같아요. 저는 여자라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주민번호를 누르고, 확인 버튼을 꼭 누르고, 부녀자를 클릭한 뒤에 입력내용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미 등록된 내용을 수정할거냐고 묻는 팝업이 뜨고, 그렇다고 하면 변경이 되며 공제금이 늘어납니다.

부모님이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고,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소득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입력란을 눌러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입력내용 저장 꼭 눌러야 되는건 아시죠~? ^^;;;


8. 나머지 항목들

옆의 05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06 기부금명세서 07 세액감면 , 준비금, 08 가산금 명세서 등은 저랑 별 상관은 없지만, 일일이 해당없음 또는 다음을 눌러줍니다.
왜냐구요? 세액감면 중간에 전자신고 세액감면 2만원이 있어요. ^^
클릭 몇 번 더 하면 2만원 감해준다는...
홈텍스의 시스템은 내가 일일이 클릭하면 감면되고, 안하면 안되는 시스템이라는...


9. 기납부세액 명세서

여기에서 5번째에서 했던 원천징수 및 납세 부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소득이 별로 많지 않은 경우, 이 금액이 곧 환급금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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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소득세 신고 끝~~~

드디어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받을 계좌를 적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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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고 나면 접수증이 나옵니다. "정상" 접수가 되었으면 된거에요. ^^
혹시 불안하면, 개인 - 세금신고- 신고확인을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소한 용돈이 입금되길 기다리며 행복하게 6월 말을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만요... ^^:;;)

추가글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프리랜서 일용직 기타소득 종소세 신고 환급 꼼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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