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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 2 (세금 공제)

라라윈 2020. 5. 28. 23:00

종소세 신고 후반부 : 세액 공제

종소세 신고 앞 부분인 소득 지출 부분을 마쳤으면, 소득공제 부분이 시작됩니다. (왜 4단계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해당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단계는 복잡하지만 대부분 클릭만 하면 되니 어렵진 않습니다.



5단계. 소득공제 명세서

근로소득이 쪼금이라도 있었으면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준 곳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었어요.



기본공제자 명세를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를 하면 작년에 공제받은 가족들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빠 엄마를 제가 공제를 받았는데 이제 두 분이 일을 하셔서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올해는 저만 공제 받았습니다. 부모 자식 없이 혼자이면 1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국민연금 낸 돈을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회색으로 빗금쳐져 있는 것들은 근로소득 대상자 용이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저는 다른 해당되는 것들이 없어서 이대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렀습니다.



6단계. 기부금 명세서

저는 이 단계에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면 여기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지출 부분에서 기부금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그냥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삽질한 이유는 작년에는 제가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기부금을 여기에 입력했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당해 및 이월) 내역 조회하기를 눌렀죠.



분명히 작년에 기부금 낸 것이 홈텍스 연말정산에서 조회되었는데, 조회할 내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하나 하나 입력을 했어요.



여기에 기부금 입력을 하고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앞의 지출 부분에서 기부금을 적어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여기 한땀한땀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마쳤죠. 그러나 오늘 국세청 안내문 뒷면을 읽다가 이 곳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입력하는 대상에 대한 안내를 보았습니다.


"53번란의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었던거죠. 이미 종소세 신고를 다 마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인 경우 그냥 다시 신고하면 되었습니다. 수정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가 아닌 분들은 앞 부분의 지출 적는 칸에 기부금을 적으세요. 불러오기가 안 되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8단계.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7단계 산출세액 계산서 부터 다음 부분은 계속 "저장 후 다음이동"만 계속 누르면 되는 부분들 이었습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지만 해당사항 없으므로 패스...

"저장후 다음이동"을 누르면 앞에서 본 것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목록이 또 뜨지만 아무튼 다른 겁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다음 부분에는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액감면 명세서 윗부분은 해당이 없고, 세액공제명세서 부분에 누구나 감면해주는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표준세액 공제가 7만원 입력된 것을 확인하고 아래 부분의 전자신고 공제를 확인합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만원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9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였으나, 뒷부분 합산할 때 보면 9만원이 상당히 큰 공제가 됩니다. 9만원 더 환급받을 수 있는거라서요. 혹은 낼 세금에서 9만원을 깍아주는 거거든요.



9단계. 가산세 명세서

기간 내에 신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없는 내용이라, 그냥 저장 후 이동하면 됩니다.




10단계. 기납부 세액 명세서

이제 미리 낸 세금을 확인합니다.



기 납부세액 명세서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11단계. 세액계산

이제 제출 전 마지막 확인 단계 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그냥 금액이 나오면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저는 환급받아서 행복했어요.



12단계(마지막). 신고서 제출

자, 이제 정말 끝입니다.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왜 농어촌 특별세 부분은 계속 0원으로 나오나 했는데,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 사정이 있었겠지만,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번거로워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신고 마치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신고되어서 편했는데....



신고서 제출을 마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다는 안내가 나오고, 역시 빨간 글씨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내용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추가 안내가 나왔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step2 신고내역을 눌러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라고 합니다. 분리되서 참 번거롭습니다. 어차피 종소세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텝2 신고내역"을 누를 참이었으니 눌러봅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도 신고내역이 보였습니다. 잘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뻘건색의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이 생겼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마치고 기뻤는데, 아직 한 단계 지방소득세 신고가 남았네요.



tip. 종소세 신고 했는데, 신고를 잘못했다면

종소세 신고 기간 내에서는 다시 세금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시 첫단계에서 "납부자 조회"를 누르면 "작성중이던 신고서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는 안내가 나옵니다. 신고하기 전에 수정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잘못 신고한 부분 수정하고 다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올해 기부금 부분 잘못 신고해서 다시 해보니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만약, 종소세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정신고는 수입(소득)을 잘못 입력한 경우이고, 경정신고는 지출(경비)를 잘못 신고한 경우라고 합니다.



저는 매년 종소세 환급을 받기 때문에 신고 과정이 좀 번거로워도 굉장히 행복한데, 친구의 종소세 신고를 도와주다보니 지출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 과정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번거롭고 귀찮은데다가 쌩돈 뜯기는 기분이라 짜증 두배인 듯 했습니다. 그동안 종소세 환급받고 행복해서 썼던 글을 보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분들 기분은 전혀 고려치 못했던 것이 죄송해졌어요 ㅠㅠ


매년 꿈을 꿉니다. 내년에는 많이 많이 벌고, 적게 써서 세금 환급이 아니라 납부를 하고, 버는 돈이 너무 많아서 세무사에게 맡기면 좋겠다고... 하지만 올해까지도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아 환급 받으며 헤헤거리고 있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