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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애드센스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라라윈 2019. 5. 30. 23:33

애드센스 수입 세금 신고 방법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애드센스 소득 신고 때문에 머리를 싸맸습니다. 다른 블로거 분들에게 블로그 애드센스 수입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세무서에 물어보고, 세무사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몇 년 전 까지 뾰족한 답이 없었습니다. "애드센스가 뭔데?" 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고, 애드센스 수입이 1,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외화 입금 내역을 은행과 국세청이 다 알고 있는데 세금 내라고 안 한다면 안 내도 된다는 말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지인이 국세청에 있는데 블로거들 애드센스 수입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귀찮게 그거 털 계획이 없다 카더라 라는 등의 지인피셜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찝찝한대로 그냥 종합소득세에 우겨 넣어 애드센스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드센스 억대 연봉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등장하자, 애드센스 전문 세무사도 생기고, 국세청에 비교적 공식적인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입 신고 방법'에 대한 답변도 달렸습니다.


국세청 애드센스 세금 신고 가이드

계속적 반복적으로 애드센스 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입금일 기준 원화 환율로 계산해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국세청 공식 가이드는 아니나, 질문 답변란에 반복적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 나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하려니 뭐가 뭔지 모르겠고,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블로그를 계속 하고 있고 애드센스 입금을 받고 있는 한, 원칙에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애드센스 신고를 위한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등록은 홈텍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세무서에 갔습니다. (좋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세무서에 가보니 민원인이 굉장히 많아서, 창구의 공무원 분들은 영혼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영혼 없는 대화 속에서 약간의 팁은 얻었습니다.


"왜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고요?"

"애드센스 수입 때문에요."

"애드센스가 뭔데요?" (세무 공무원이라고 해서 애드센스를 다 아실거라는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애드센스에 대한 설명 후...


"그거 조금 들어오는 걸로 사업자 안 내도 돼요."

"그래도 매달 입금을 받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 않나요?"

"정기적으로 매달 입금이 돼요?"

"네."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맞기는 한데......."


뭐 그깟 푼돈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하러 왔나 하는 표정이었으나, 원칙은 사업자 등록이 맞으므로 마지 못해 사업자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애드센스 수입이 적은 경우 매달 입금을 받지 않고, 일정 금액이 모인 뒤에 불규칙하게 받으면 사업자 등록까지 하진 않아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무성의하고 영혼 없던 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이름을 오타내셔서, 결국 집에 와서 홈텍스 들어가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세무서에 가서 상담 받고 사업자 등록해야지 하는 부푼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상담은 전화로 하시고 사업자 등록은 집 또는 사무실에서 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1월에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나옴

개인사업자 등록을 끝내고, 다음 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애드센스 소득은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율 입니다. 영세율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일반적으로는 사업 소득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하나, 애드센스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이 0원이라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영세율이라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도 더듬더듬 했는데 이건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중요 포인트를 말하자면 애드센스는 부가세를 안 내도 되지만,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 때문에 가산세를 냈습니다.


제가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더니, 1월부터 10월까지의 애드센스 수입에 대해서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여쭤 봤습니다. (전화 상담하신 분은 친절하셨습니다)


"애드센스 소득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해외에서 입금받은 소득이라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 미납한 것이 없고, 5월에 작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니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닌데, 그래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라는 무지한 질문을 했더니,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시고 바로 조회를 해 주셨습니다. 원칙은 원칙이니 가산세를 내라고 하셔서 1월부터 10월까지 소득에 대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냈습니다. 원칙에 따라 세금신고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가산세를 내니 제 입장에서는 쪼금 억울한 느낌이었지만 속은 편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블로그 또는 유튜브 애드센스 수입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의 애드센스 수입 300만원

기타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직장 세금 신고할 때 함께 신고를 해도 되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고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서 고르면 됩니다. 작년 애드센스 수입이 300만원 이상 이었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애드센스 세금 신고 방법

사업자 등록 없이 애드센스 수입을 신고하려면, 애드센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애드센스 국내 사업자는 구글 코리아 이므로, 구글 코리아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구글 코리아에서 입금받은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 입니다.



적은 소득을 위해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사업자등록이 곤란한 상황 등에서는 이 방법도 많이 쓰시는 듯 합니다. 어쨌거나 세금을 잘 챙겨서 내는 것이니 큰 문제는 없나 봅니다.


해외 달러 소득 세금 신고를 하려니 가뜩이나 어려운 세금 신고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애드센스 수입이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자체가 행복한 일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드센스 세금 신고 방법을 찾노라면, 유튜버들처럼 애드센스 엄청 많이 벌어서 애드센스 전문 세무사를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