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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바로알기3] 미술에 있어서의 저작권

· 댓글개 · 라라윈
예전에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사진에 대해 배우면서 그 작품의 대상이 된 인물들의 초상권은 어찌 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해 했던 적이 있었다. 그저 우리끼리 "사전에 협의를 했겠지.." 하는 결론으로 끝맺었었는데, 독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했었나 보다.

 

◈ 독일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 (초상권)

초상은 피사체가 된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만 배포 혹은 공개 전시될 수 있다. 피사체가 된 사람은 자신이 피사체가 되는 점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다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위의 승낙을 한 것이다. 피사체가 된 사람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는 피사체가 된 사람의 친족으로부터 승낙을 필요로 한다. 본법상의 친족이란 피사체가 된 사람의 배우자 및 자식이며, 배우자 또는 자식이 모두 없다면 피사체가 된 자의 부모를 말한다.

제23조 (제22조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동의가 없이도 배포 혹은 공개전시될 수 있다.
  1. 시사분야에서의 초상
  2. 사람이 어떤 경치 혹은 기타 장소의 부수물로 나타나는 모습
  3. 묘사된 사람이 참가했던 집회, 행렬 및 유사 행사로부터의 모습
  4. 배포 및 전시가 예술상 고도의 이익에 공해지는 한도에서 주문 제작되지 아니한 초상

② 그러나 위의 권능은 피사체가 된 사람 혹은 위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그 친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배포 및 전시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외)

재판 및 공공의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초상은 관공서에 의하여 권한 있는 자 및 피사체가 된 사람 혹은 그 친족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및 공개전시될 수 있다.


제33조 (벌칙)

① 제22조, 제23조에 위반하여 초상을 배포 혹은 공개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위 죄는 고소가 있어야 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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